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-0163호
2018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신청 공고 |
2018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신규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3월 26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요
ㅇ 추진목적
-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‧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
ㅇ 주요내용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
-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
-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정산을 면제하며,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 가능
ㅇ 관련법령 및 규정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의3
-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26호)
ㅇ 시행기관 지정 현황(2018.3월 현재) : 총 59개 기관
2. 2018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
ㅇ 신청대상 기관
- 대학
*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제5항에 따른 기관
- 학연협동 석‧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
- 석‧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
ㅇ 신청자격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*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
*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 [별표1] 참조
- 대학은 연구비 관리 체계평가 결과 B 등급 이상
ㅇ 신청기간 : 2018. 3. 26(월) ~ 4. 13(금)
ㅇ 지정 절차
신규 지정 신청, 접수(접수: 공문) |
‘18. 3. 26.(월) ~ 4. 13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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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검토, 현장실사(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등) |
’18.4 ~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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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공고 |
’18.7. 2.(월) |
3. 2017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요령
ㅇ 신청방법 : 2018. 4. 13(금)까지 공문으로 신청
※ 수신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ㅇ 제출서류
①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
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
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(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신청기관에만 해당)
*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기관에 적용
4. 문의처
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허기영 연구위원(☏02-589-2234)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김민정 주무관(☏02-2110-1688)